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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IPO 관례 깼다'...상장준비사는 '속앓이'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09:05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08:18

'개인 투자자 유치 VS 증거금 확보' 장단점 갈려
"내년 상반기 100% 균등배정 선택 사례 많을 듯"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카카오페이가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를 100% 균등배정 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기업공개(IPO)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상장준비사들이 그간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혼합하던 방식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균등배정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 주류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증거금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비례배정 방식을 내심 원하는 상장준비사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투업계에선 그간 공모주 물량의 50%만 균등 배정하던 시장 관행을 엎고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카카오페이]

기존에는 많은 증거금을 넣을수록 많은 물량을 받는 비례배정 방식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비례배정 방식은 증거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고액자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균등배정 방식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균등배정방식은 증거금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청약증거금만 내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금융위는 상장준비사는 일반과 청약자 몫의 50%는 반드시 균등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균등배정을 선택한 카카오페이의 최소 청약 단위는 20주다. 카카오페이 공모주 20주(증거금 최대 96만원)를 청약하는 투자자나 최대 청약 한도인 32만4000주(증거금 최대 155억5200만원)를 청약하는 투자자나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게 된다.

쉽게 말해, 균등배정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비교적 흥행성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 비례배정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은 어렵지만 고액자산가들을 유치하기 좋아 더 많은 증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상장준비사들은 일반 청약자 몫의 50%만 균등배정방식으로 나누고 나머지 50%는 비례배정방식으로 나누는 혼합배정을 적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일반 청약자 대상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배정해 청약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기존 상장준비사들과 달리 증거금 확보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 문턱을 낮추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페이를 '국민주로 만들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증권가는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100% 균등배정으로 다른 상장사들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금 확보에 혈안이 됐다가는 오히려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증권사 한 IPO담당 임원은 "카카오페이의 이번 결정은 파격적이어서 당장 다른 상장준비사들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흥행성 등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며 "앞으로 다른 상장준비사 역시 100% 균등배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화제성을 만들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 올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100% 균등배정 방식을 적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내년에 상장하는 경우 100% 균등배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페이의 선택으로 개인 투자자들 눈높이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PO 시장 역시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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