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투명성 개선' 기대에도 '자율성 훼손'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7:52

교원 위탁 선발 외에도 사학 자율성 훼손 조항 반발 거셀듯
교육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정성·투명성 개선 기대
사립학교 측 "학교 특수성 고려 안한 법개정, 잠재적 범죄인 취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과 사학들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38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 206명 중 찬성 67표, 반대 139표로 부결됐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법인과 야당은 필기시험 위탁 시행 이외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원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위탁 의무 실시,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 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등이 새로 도입됐거나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사학의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19조가 바뀌면서 앞으로 사립학교는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 위탁해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실시되는 공개전형부터 적용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 조항은 객관적 평가인 '필기시험'으로 위탁을 한정하고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측이 수업실연, 면접 등을 거쳐 적격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전북교육청은 "법인 간 공동전형을 계획·주관하고, 교육청은 출제위원·감독요원을 추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뤘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과 사립학교 측은 정부가 학교의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위탁 선발은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위탁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원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 외부 위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초·중등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둬야 하며,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육당국이 해당 사학의 임원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반영됐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징계심의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 예산은 해당 학교장이 편성하고,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 이사회 심사로 확정해 학교장이 집행하는 형식이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학교운영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기금운영심의회 위원 숫자는 기존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며, 교원·직원 및 재학생 위원은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적으로 평생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법개정으로 보인다"며 "사무직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의무 규정만 부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학력보장법이 도입되면서 교육부는 5년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 지정, 보조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며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