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투명성 개선' 기대에도 '자율성 훼손'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7:52

교원 위탁 선발 외에도 사학 자율성 훼손 조항 반발 거셀듯
교육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정성·투명성 개선 기대
사립학교 측 "학교 특수성 고려 안한 법개정, 잠재적 범죄인 취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과 사학들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38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 206명 중 찬성 67표, 반대 139표로 부결됐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법인과 야당은 필기시험 위탁 시행 이외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원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위탁 의무 실시,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 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등이 새로 도입됐거나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사학의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19조가 바뀌면서 앞으로 사립학교는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 위탁해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실시되는 공개전형부터 적용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 조항은 객관적 평가인 '필기시험'으로 위탁을 한정하고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측이 수업실연, 면접 등을 거쳐 적격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전북교육청은 "법인 간 공동전형을 계획·주관하고, 교육청은 출제위원·감독요원을 추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뤘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과 사립학교 측은 정부가 학교의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위탁 선발은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위탁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원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 외부 위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초·중등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둬야 하며,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육당국이 해당 사학의 임원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반영됐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징계심의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 예산은 해당 학교장이 편성하고,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 이사회 심사로 확정해 학교장이 집행하는 형식이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학교운영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기금운영심의회 위원 숫자는 기존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며, 교원·직원 및 재학생 위원은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적으로 평생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법개정으로 보인다"며 "사무직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의무 규정만 부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학력보장법이 도입되면서 교육부는 5년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 지정, 보조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며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