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를 쓰레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대전시,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시, 구, 공사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와 함께 특별청소기동반으로 연휴기간 조기청소 및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9월 18일과 9월 2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공동주택은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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