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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소각 차량 통해 고양이 화장한 장례대행업자,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6:00

'동물장묘업' 등록 않고 고양이 사체 소각해 기소
"동물보호법 위반"…대법원서 벌금 5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소각 차량을 이용해 고양이를 화장해 준 장례대행업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반려동물장례협회 지역 본부장이던 A씨는 2019년 12월 C씨로부터 고양이 장례를 의뢰받고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했다.

이들은 고양이 장례를 위한 관, 수의, 염습, 화장 등 비용으로 32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동식 소각로에 고양이 사체를 넣어 화장해 무등록 동물장묘업을 영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혐의도 받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관할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1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대행업을 했을 뿐 동물장묘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B씨도 소각용 차량을 테스트해볼 겸 고양이 사체를 대가 없이 소각처리 해줬을 뿐 동물장묘를 업으로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등록 없이 동물장묘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섭외한 이동식 사체 소각 차량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통해서라도 의뢰받은 장례를 치르겠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동물 소각을 의뢰하자 처음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했던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장례 절차의 일환으로 동물 사체 소각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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