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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NG발전소 보상 차등화한다…예비력 정산금 최대 10배 인상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8:58

대기시간 많은 LNG발전 기회비용 보상 강화
정산금 시뮬레이션 결과 400억→4000억 늘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차등화한다. 최신식 설비를 갖춘 발전소는 보상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발전소에 대한 보상금도 약 400억원에서 4000억원 규모로 10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와 같다.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식 LNG발전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정산금 제도 LNG발전소가 석탄발전소보다 불리해

2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계통운영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에 따라 발전기가 제공한 예비력 정산금 규모가 현재 400억원 수준에서 내년 1월부터 4000억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석탄발전기에 유리하고 유연성 발전기에 불리한 현 시장제도 예시 [자료=전력거래소] 2021.08.24 fedor01@newspim.com

AS 예비력 정산금은 전력계통의 물리적 안정성과 품질유지를 위해 발전사 등이 주파수조정과 적정예비력 확보, 무효전력공급, 자체 기동발전 등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이다. 발전기들은 전력수요와 공급 불균형 시 주파수가 변동하지 않도록 발전기 출력을 증감시켜 계통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예비력 정산금은 실제로 제어한 비용(실적제어비용)과 에너지로 판매하지 않고 남겨둔 용량가치(기회비용)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재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은 없고 제약비발전(COFF)에 일부만 반영된다. COFF는 발전계획에 포함됐지만 발전하지 못한 경우 미발전량에 대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COFF는 대부분 석탄발전에 보상으로 돌아가는 반면, 실제 발전하는 LNG발전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저전원인 석탄발전기 A와 B, 유연성 전원인 LNG발전기 C가 각각 500㎿를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 석탄발전은 모두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LNG발전은 남은 발전 용량만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다.

이때 실제 전력시장에서 A는 예비력 50㎿남겨두고 450㎿를 가동했고 B는 송전제약이 걸려 350㎿ 밖에 가동했다고 하면 A와 B는 계획상 500㎿를 발전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각각 50㎿와 150㎿의 미발전량에 대해 정산을 받는다.

반면 C는 350㎿를 가동하고 150㎿를 예비력으로 남겨뒀지만 예비력은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정산을 받을 수 없다. 송전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했음에도 B는 비용을 정산받고 전력공급이 가능하지만 예비력으로 150㎿를 남겨둔 C는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는 것이다.

◆ 전년 동기 실적으로 정산단가 책정…예비력 용량가치 따라 지급

이에 전력당국은 실질적인 계통기여도가 없는 COFF 정산금을 줄이고 유연성이 큰 발전원에는 보상 차원에서 예비력 용량가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비력 용량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실적기준을 적용한다.

유연성 자원이 실제로 공급한 예비력에 대해 보상하는 거래제도 예시 [자료=전력거래소] 2021.08.24 fedor01@newspim.com

특히 지난 2007년 제도도입 후 400억원 수준의 고정재원에서 발전량을 나눠 지급했던 것을 전년동기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단가를 책정해 보상을 현실화 했다.

앞선 사례를 새로 도입되는 정산금으로 계산하면 A는 예비력 50㎿에 대해 예비력 정산단가를 곱한 금액을 정산 받는다. 송전제약으로 발전하지 못한 B는 정산 받을 것이 없다. C의 경우 150㎿에 대해 예비력공급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비력 용량가치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정산금 규모는 약 4000억원으로 현대보다 10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과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LNG 발전 등의 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량가치에 따라 예비력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산금 방식이 실시되면 노후된 발전설비나 석탄 발전보다는 신식 설비를 갖춘 LNG발전소에게 더 많은 정산금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시장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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