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목욕장 집단감염 15건…683명 확진
환기장치 상시 가동…선제 검사 등 규정 강화
전국 목욕장 620만장 지원…마스크 착용 정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목욕장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는 등 목욕장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세신사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목욕장업 방역수칙 중 강화되는 방역항목 [자료=보건복지부] 2021.08.24 dragon@newspim.com |
지난달 이후 목욕장 전국 약 6800곳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감염 규모는 지난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해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했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수칙이 목욕장업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방역협의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며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목욕장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진=뉴스핌 DB] 2021.08.01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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