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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일대 초고층 건축 허용…강남3구‧여의도 재건축 탄력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05:30

15층 규제 사실상 폐지 수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일대에 적용됐던 15층 이하로 짓도록 하는 규제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일대와 더불어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이 풀리면 오랫동안 진척이 없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2 mironj19@newspim.com

18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15년 발표된 관리원칙이다.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 높이가 한강에서 가까울수록 낮고,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그간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에선 규제로 작용해 한강변 맨 앞동은 일괄로 15층으로 제한됐다.

층수규제가 완화되면 한강변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향권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총 11개 단지, 6300여 가구에 변화를 일으킨다. 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된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제한해 도시 경관을 가리는 무분별한 고층 건물을 막고 조망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강변에 있던 잠실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앨스(최고 지상 34층)·리센츠(33층)의 경우 단지 내 아파트 주동을 맞붙여 배치하면서 성냥갑 아파트로 비판받았다.

잔여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 확보 공간까지 아파트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 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15층 규제완화로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다 층수 제한 규제에 결국 돌아선 바 있다.

시는 9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부·관계 기관·담당 구청과 협의한 뒤 연내 확정 공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적인 층수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재건축 완화 정책을 불필요하게 일시에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완화가 체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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