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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화물터미널 결국 하림 뜻대로…서울시 '양재 테크시티' 타격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8:56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9:25

감사원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누락해 혼선" 서울시장에 주의
서울시, 하림 물류센터 허용·인허가 진행…용적률 800% 적용
하림 부지 제외로 서울시 '양재 테크시티' 사업 축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놓고 서울시가 행정 처리 과정에 혼선을 빚었다면서 감사원이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한 '양재 테크시티'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18일 공개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 관련(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관련 절차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양재·우면지구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자료=서울시] 2021.02.03 sungsoo@newspim.com

앞서 서울시와 하림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우면 일대 약 300만㎡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개발(R&D) 혁신거점'인 '양재 테크시티'로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부지의 용도 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은 '용적률'이다. 서울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일대가 상습적 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용도를 R&D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왔다.

반면 하림은 지난해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들어 용적률 799.9%, 지하 7층(50m), 지상 70층(339m)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이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사업자로서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6년 6월 30일 기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 선정결과 [자료=국토교통부] 2021.02.03 sungsoo@newspim.com

당시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국회와 정부가 만든 법령을 무시하고 R&D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하림의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어긋나는 데다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하림은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양측 가운데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서초구 경유)되자 관련 부서 의견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이를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은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하림은 이번 판단에 따라 도시첨단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한 '양재 테크시티'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감사원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법에 따라 하림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복합 영향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허가 결과에 따라 하림은 도첨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8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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