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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파트 화재 피해 車 700대..."세차업체에 구상권 청구도 보상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4:01

차량 약 700대 피해...외제차가 37%
자차가입시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
사고 낸 출장세차업체에 구상권 청구
APT는 화재보험약관 보상, "20억 한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출장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 약 700대의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 피해도 상당했다. 사고를 낸 출장세차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아파트도 화재 보험에 가입했지만, 차량 보상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경 천안시 불당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장세차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보는 이 화재로 차량 피해 약 10억원, 배관설비 등 건물 약 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소방청의 피해액은 보험사의 보상금액보다 통상 낮다. 이에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2021.08.12 memory4444444@newspim.com

지난 16일까지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에 접수된 자동차피해 차량은 약 470대에 달한다. 그을림까지 포함한 소방청 피해차량 피해 대수보다 소폭 적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피해차량이 약 200여대로 집계됐고, 그 이외에 보험사들은 적게는 70대에서 많게는 100대에 이른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대가 외제차다. 그 중 고가 차량이라고 알려진 메르세데스벤츠 차량만 100여대로 알려졌다.

피해차량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가령 차량가액이 5000만원인데 자차보험 3000만원 한도로 가입했고, 완전히 불탔다면 3000만원을 보상 받게 된다. 피해액이 가입한도보다 적은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차보험 가입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출장세차 업체에 구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 출장세차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화재로 해당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롯데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한도는 20억원이다.

해당 건물도 자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진행된다. 피해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20억원까지만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피해액이 커도 보상한도액을 넘기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 관련 보험료는 관리비로 충당된다. 이에 가입금액을 낮추고, 관리비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롯데손보는 가입금액의 약 50%를 재보험사에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피해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20억원의 50%인 10억원은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 자동차 소유주는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자차보험 미가입자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출장세차 업체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상권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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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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