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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재갈"…언론·시민단체·학계, 언론중재법 격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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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현업 언론계, 언론시민단체들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해당 법안 반대 성명을 내고 결의안을 채택, 행동에 나선 국내 대표 언론단체들에 이어 세계신문협회,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 언론 현업 4단체 대표 "文정권 공약과 정면 배치…공청회 수용하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와 정의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이들 4개 언론단체 대표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입장에 언론 현업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직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9일 194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 개국 1만5천여개 언론사가 가입된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협회는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을 보내왔다.

이 성명서에는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세계신문협회의 주장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나선 KBS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국내 언론 대표단체들(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다"면서 "결과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언론시민단체 "개정안 강행처리 단호히 반대…공청회 등 공론 절차 절실"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언론연대는 숙의의 요청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독선적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 가운데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조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기사 삭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하며 이와 충돌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8.1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기사 삭제나 열람차단은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와 재판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완기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자유언론실천재단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저급한 가짜뉴스 해결방안이다"라면서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 역시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제안한 국민 공청회와 같이, 개정안의 여러 내용을 두고 공론의 절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사회각계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절차를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면서 "공론 절차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짜뉴스 종합대책 원점에서 재수립"…언론계·법조계 우려·반대 여전

언론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같은 국제언론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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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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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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