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지급대상·범위 소상히 안내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오늘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다"면서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확대된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소상히 안내해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매우 뜻깊은 두 법안이 상정된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7 yooksa@newspim.com |
그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를 접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임차료를 내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는 경우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실업률이 개선됐다"면서도 "그러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와는 달리 여전히 냉혹하고 암담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한다"면서 "고용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공공기관 의무고용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서로의 입장에 따라 많은 걱정과 우려,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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