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탈세·편법증여 등 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우선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각오다.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제회복 및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확대해 규제혁신으로 연관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맞춤형 개별안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통합 발급을 실시한다.
또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의 처리․진행상황을 홈(손)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수어(手語) 상담영상과 국세증명의 전자점자를 제공해 납세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참여정책'을 운영을 통해 주요 제도 및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
하지만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강화해 보다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형별 분석·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또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성공적인 국세행정에 납세자의 성실 납세가 필수적인 만큼, 국세행정은 언제나 납세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과 국민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급부세정으로의 역할 확대는 흔들림 없이 달성해야 할 임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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