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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계약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0:00

기재부, 조특법·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플랫폼사업자 과세자료 제출의무 신규 부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임대료를 깎은 건물주에게 소득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8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먼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1월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용역알선·중개사업자 등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새롭게 부여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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