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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입찰시 '안전' 배점 강화…공기업 대상 시범사업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4:51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2년 원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 공사계약 입찰시 안전관리 우수 기업에 배점을 높게 주기로 했다. 또 공공 공사 낙찰과정에서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2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8.11 jsh@newspim.com

먼저 정부는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와 낙찰자 선정 후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우선 공기업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 제한을 뒀는데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을 받은 자'도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입찰참가 제한기간은 현재 4개월~1년에서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실제 집행임금보다 계약문서(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산업에서 실제 투입인력과 집행 임금을 감안한 노무비로 계약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실제 집행임금을 점검해 집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 감액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챙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어 온 종합심사낙착제 동점자 처리기준도 개선한다.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바꾼다. 간이형 종심제(공사비 100억~300억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올해(20건)와 내년(30건) 시범사업 후 2023년 1월부터 추진한다. 

이 외에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경우,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타당성 입증시 정규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안 차관은 "이날 의결된 법령 정비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절차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1.08.1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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