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 9일 회의 열고 810명 의결…이재용 포함
박범계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앞으로 가석방 대상 확대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 7개월여 만에 가석방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3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수용자 1057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이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의결을 곧바로 승인하고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89명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수형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인 상황을 감안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107명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허가해 사회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며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지난달 23일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 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수감된 기간 1년여의 수감기간을 합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이 부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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