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도 정부 원안 유지하자는 의지 강해"
"지급시기 부처간 조율"…코로나 확산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금 지급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기재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내 포함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로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금이자 위로금이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8%(2034가구 447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11조원으로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논쟁이 치열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2차 정부 추경안에서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1856만가구 4136만명)를 고수한 반면,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야당은 취약계층 선별지원을 고집하며 각자 다른 논리를 펼쳤다.
이후 여야정 합의하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8조6000억원에서 5000억원 증액했다. 또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기준을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가 추가됐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3인 가구라면, 3인 가구 기준 월 건강보험료(24만7000원) 이하가 아닌 4인 가구 기준 건보료(30만8300원) 이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회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소득'을 받고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맞벌이 가구로 구분했는데, 임대 소득자의 경우도 맞벌이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대 소득자의 경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이 외에도 전업 투자자나 무급 가족 근로자도 맞벌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맞벌이 기준과 관련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모두 다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부총리도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지가 강해 소득 하위 88%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현재 정부는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막바지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내년 예산안 심의와 일정이 겹치면서 최종 기준 마련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되면서 재난지원금 시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정부는 8월 말 지급을 시작으로 추석 전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기준은 어느정도 마무리 됐는데 지급시기를 놓고 부처간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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