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접수 [사진=곡성군] 2021.08.04 ojg2340@newspim.com |
신청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신청 및 철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에 한해서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곡성군 보건의료원에는 22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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