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대한변협, '밥그릇 싸움' 오해 벗어나려면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2:46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2:4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직장인 김모(34·남·서울 동작구 사당동) 씨는 2019년 투자 사기로 수천만원을 잃었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이라도 풀고 싶었지만 포기한 지 오래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접근성이 쉽지 않은 탓이다. 주변에 변호사라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법률사무소에나 들어가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상담비도 부담이었다. 김 씨는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다 결국 체념하기로 했다.

인천의 작은 법률사무소에 취직한 강모(35·남) 변호사 역시 녹록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은 의뢰인 방문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글을 올려도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유튜브는 엄두도 못 냈다. 그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제 탓이죠"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장현석 사회문화부 기자

지난 2014년 이들의 고민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바로 '로톡'이다. 로톡은 의뢰인이 법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법률 플랫폼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플랫폼이 법조계에도 등장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많은 법조인 역시 법률 소비자에게는 접근성을, 초임 변호사 또는 중소 법률사무소에는 수임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출시 당시 50명이던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현재 4000명 가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로톡과 법조계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로톡을 금지하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을 이날(4일)부터 시행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변협 측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울 듯 보인다. 로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역시 내부 검토를 통해 로톡이 법률상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한변협이 징계를 강행한다고 해도 법무부에 막힐 여지가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대적 흐름이나 현실적 여건 어느 모로 봐도 대한변협의 고집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높은 광고료를 내는 로펌에 사건이 몰려 공정성을 해치고 수임 질서를 무너뜨린다지만 그 어디에도 법률 소비자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변호사 징계를 강행해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국민들 눈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칠 뿐이다. 대한변협은 국민 권익을 변호하는 전문가 집단답게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