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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500명 로톡 변호사' 무더기 징계 초읽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0:05

서울지방변호사회 "500명 징계해달라" 진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품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개정안이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된다.

변협은 새 광고 규정인 5조 2항에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알선료·중개료·수수료·가입비·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며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대표적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처럼 변호사 광고, 소송 결과 예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변호사의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변협은 같은 달 말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지방변호사회는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최대 지역단체인 서울변호사회는 "500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전체 개업 변호사 2만4000여 명의 10%를 넘는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변회에는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가량이 소속돼 있다.

로톡 로고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설업체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원칙대로 변협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변호사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지방변회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징계받은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자체 규정에 대한 직권 취소 권한 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로톡은 합법적 서비스"라고 법무부가 해석한 만큼 징계가 가시화될 경우 법무부의 중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로톡은 지난 5월 말 새 광고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광고 규정 개정안과 함께 법률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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