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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가입 제한' 대한변협 공정위에 신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1:12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1:12

로톡, 지난달 31일 헌법소원 이어 10일 공정위 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신고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로톡 로고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달 27일 회원 변호사들에게 오는 8월 4일까지 로톡 등 법륦플랫폼을 탈퇴하라고 공지문을 내려보냈다. 또 같은 달 31일도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에 가입하면 징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들었다.

이에 로톡은 해당 내규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날 공정위에 신고했다.

구체적으로 로톡은 대한변협이 로톡을 겨냥해 해당 내규를 신설하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따르지 않으면 협회 차원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자 단체인 대한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로톡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공정위 신고까지 하게 된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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