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집계방식 바꾸고 순위조작한 혐의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임의로 순위 조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책임프로듀서(CP)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와 김모 CJ이엔엠 국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지난 2017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7.12. yooksa@newspim.com |
앞서 이들은 2017년 7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2일 사이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최종 순위에 들지 않은 3명을 걸그룹 데뷔 멤버로 선정하는 등 CJ이엔엠의 방송제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유료 문자 투표를 통해 원하는 출연자를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뒤 수익금 1500여만원과 정산 수익금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7월 엠넷의 다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김 CP 등 제작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1심은 김 CP가 임의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낮은 방조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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