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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강제성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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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강제성이 낮아 규제 개선 이행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규제 개선까지 781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강화 필요성이 계속해서 지적되자 황운하(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황 의원은 28일 옴부즈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국회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 2021.07.12 gyun507@newspim.com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설치된 단독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중소기업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을 권고한 기관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황운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옴부즈만 권고를 받은 부처 및 지자체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권고를 이행한 기관 7곳 마저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80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781일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황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형배·송옥주·양정숙·오영환·유동수·이규민·이성만·이용호·홍기원·홍정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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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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