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22일 밤 안양시 유흥주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단속공무원들이 긴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7.23 jungwoo@newspim.com |
이 지사와 단속공무원은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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