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상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몸싸움 벌여"
변호인 "국회 경위 인력 부족해 진입 어려워"
국회 방호과 직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 진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민주당 측이 당시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 표창원·이종걸 전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진 5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고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국회 의회방호담당관실 직원으로 근무한 A씨가 출석해 2019년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발생한 충돌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A씨에게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여야간 충돌 영상을 보여주며 충돌 진위 여부를 따져나갔다.
검찰은 민주당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 7층 의안과를 점거하고 당직자들과 지역위원장들을 동원해 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승희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영상을 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진술했다"며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됐다고 하더라도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서서 몸싸움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민주당 측 변호인은 당시 경호 인력이 부족해 의안과 진입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경호권이 발동되기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복도를 점거하고 문을 잠근 상태였다"며 "당시 국회 경위들이 4월 25일 19시 38분, 20시 30분, 26일 새벽 1시 28분경 3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들에 막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경호기획관실이 제출한 자유한국당 농성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진입 당시보다 2차 진입 때 한국당 당직자 수가 30여명 더 늘어났다"며 "의안과를 점거한 한국당 인원이 수백명인데 이 수백명을 국회 경위 70명으로 해산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미디어법이나 한미FTA 처리 등 과거 비슷한 충돌 상황에서도 여당 측이 국회 경위들의 질서유지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며 "민주당 당직자 20여명이 달려나와 경위의 직무수행을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서 A씨는 '의안과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응한 사실이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30년간 국회에서 근무했으면서 당직자가 소속된 정당을 모르냐"고 하자 그는 "민주당 당직자인지 한국당 당직자인지 구분을 잘 못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