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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 불복한 CJ대한통운…택배파업 재개? 소비자 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7:12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07:12

28일 중노위 추가 조정 회의 진행…중지 결정시 쟁의권 확보
당정 파업은 안할 듯…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사용자성 인정"
CJ "판정 수용하면 하도급법 등 위반…사회적 합의 참여와 별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택배노조의 파업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내내 지속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참여한 반면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이르면 이달 중 쟁의권 확보…"당장 파업은 안해"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19일에 이어 오는 28일 추가로 조정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중노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이란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협의가 어려워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는다.

택배노조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데 비해 사측인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동의하면 조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거부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택배노조는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쟁의권을 확보한 뒤 가장 효율적인 시점과 방법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시급성이 있는 경우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며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가 근로조건 영향 위치 인정한 것" vs CJ "중노위 결정과 별개" 

양측은 중노위 판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사측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중노위 판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근거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 국장은 "회사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노사교섭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단체교섭 요구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 경우 하도급법, 파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등 기존 법률체계와도 모순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을 따르면 대리점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대리점 갑질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에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경우 현행법을 많이 고쳐야 해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며 "일정부분 책임을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것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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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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