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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여성 합의 선처 요구에…유족들 "연락도 없었으면서"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1: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1:54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드러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현장을 덮쳐 5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유족 측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31)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pangbin@newspim.com

권씨는 이날 페이스실드에 마스크를 쓰고 수인복을 입은 채 울먹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유족 10여명도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자리했다. 피해자 부인과 자녀들은 영정사진을 든 채 법정 첫 열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증거로 채택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이 재생되자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50대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상황을 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넉넉하게 시간을 주시는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유족들은 취재진을 만나 "합의하잔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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