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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4:08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입 차량 제공받은 혐의
권익위 "박 전 특검은 공직자" 유권해석 내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박 전 특검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특검은 다만 김씨에게 받은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력 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이모 부장검사와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앵커 등 7명이 입건됐다. 박 전 특검까지 포함해 입건된 사람은 8명으로 늘었다.

현재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7명으로부터 약 116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박 전 특검 관련) 고발장을 내 지난 16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박 전 특검은) 입건된 상태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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