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서 제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일반.유흥주점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을 담은 '방역2단계'를 적용해 왔던 대구시도 19일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으로 강화했다.
대구시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7.19 nulcheon@newspim.com |
이번 대구시의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의 단일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방역 통일성을 부여키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대구지역은 19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수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규정을 제외한 전 분야는 앞서 격상된 '방역2단계' 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는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또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자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전국적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가는 것보다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방역 강화' 배경을 설명하고 "생활 속 불편이 따르더라도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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