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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별 금지 대상 학력 포함, 이견 없음"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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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검토가 필요' 의견서 선회
금지대상 차별 범위 조항 보완 필요 의견 제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상 차별 금지 대상에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금지법상 학력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학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4 leehs@newspim.com

앞서 교육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에서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학력을 포함해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성별, 장애, 언어, 출신국가·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가구 형태와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지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가 강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대한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교육분야에서의 차별금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사회적 협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녀공학이 아닌 단성학교의 경우 성별이 다른 학생의 지원·입학·편입·전학 등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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