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외압 행사한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내달 23일 진행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8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다만 이날 이 검사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5월 12일 이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을 축소하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장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4월 22일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위 참석 위원 13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4명이 불기소, 1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한편 이 검사장 사건 재판부는 2018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를 내린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도 심리 중이다. 당초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가 "연관은 있지만 쟁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병합이 아닌 병행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