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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신문 판매부수 조작 의혹, 언론 영향력 판별 새 기준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9: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9:27

"징벌적 손해배상제 요건, 충분한 사실 확인 여부"
"유투브나 SNS 1인 미디어, 통신망법 올라와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신문 판매부수를 조사하는 ABC 협회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일부 언론사와 관련해 ABC 부수가 조작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본질적으로 판매 부수를 측정하는 제도로는 지금 언론의 영향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종이 신문 돌리는 환경에서 인터넷으로 소비되는 유통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자들과 광고주들이 정확하게 매체의 유통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나 검토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라며 "아직은 논의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제도화할 것인가 논의를 문체부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실 확인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기준인 '악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우리가 재판에서도 범죄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그 사람의 행위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느냐와 별개로 범죄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이라며 "범죄 의도는 주관적인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매일 재판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몇 가지 요건들이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졌고, 반론을 충분히 들었는지 이런 절차들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기자가 오인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것은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수 내지 과실에 대해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절대 안되도록 법을 마무리해야 하고 엄격하게 악의성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장치를 최대한 촘촘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언론과 포털이 포함되지만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가 제외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같은 목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법에서 포털이나 언론사는 언론규제법 규율 범위에 속하는데 1인 미디어나 유튜브는 언론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이런 법안이 올라와 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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