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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입자들 첫 집단소송 시작…"비싼 요금 쓰면서 이용 장애↑"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5:29

SKT상대 1인당 위자료 50만원·기납부요금 반환청구소송
"불통현상 설명의무 위반" vs "계약시 고지…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는 말에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이용 장애를 겪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강모 씨 등 가입자 237명이 SK텔레콤(SKT)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이 4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가입자들 측 대리인은 "SKT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프라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속도 지연과 끊김 현상 등이 발생했지만 명확히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무효를 주장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입자들이 지급한 통신요금 전체의 반환 및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더라도 SKT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행하지 못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T 측 대리인은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버리지(가용지역)에 관한 정보를 상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계약시에도 5G 서비스 장애에 불가항력이 존재하고 가용지역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충실히 설명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입자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SKT 측은 또 "원고들이 모두 SKT의 5G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소한 가입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요금제와 이미 납부한 요금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가입자들 측은 "고령인 원고들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쉽게 출력할 수 없다"면서도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추후 절차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강 씨 등은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느린 속도와 자주 발생하는 끊김 현상, 통신 불통 등 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또 다른 5G 요금제 이용자들은 SKT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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