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 반도체 투자열기 펄펄, 증시선 3~5배 폭등주 속출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0:02

화웨이 반도체투자 올해 10개, 3년간 41개사
A주 증시선 귀주모태 대신 반도체 칩 매입 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칩 투자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화웨이와 중국이동 등 대형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칩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테마주가 투자자들사이에 가장 핫한 투자 종목으로 떠올랐다.  

화웨이(華爲) 산하 하이스(海思) 반도체는 7월 6일 선전에서 진퉈고빈(劲拓股份, 300400)과 반도체 밀봉 포장 협력 사업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진퉈고빈에 따르면 화웨이 계열 하이스 반도체와 진퉈는 반도체 밀봉 포장 영역에 대해 긴밀히 협력, 국산기술로 이분야 보틀넥을 해결하고 산업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웨이는 또 산하 투자회사 선전하보 과기투자를 통해 동관시 텐위(天域) 반도체에 투자, 3세대 반도체 영역에 발을 들였다. 2009년 1월 설립된 텐위 반도체는 제3세대 반도체 탄화규소(SiC) 칩 연구 및 생산 판매 분야 중국 최초의 기업이다. 이 회사는 화웨이 계열 자본 참여로 등록 자본금이 약 9027만 위안에서 9770만 위안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국 반도체 업계는 화웨이의 이번 투자가 제3세대 반도체 영역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SiC와 탄화칼륨(GaN) 등으로 대표되는 3세대 반도체 소재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업 분야와 증시에 반도체 투자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사진=바이두].2021.07.07 chk@newspim.com

화웨이는 올해들어 반도체 산업 체인에 대한 사업 참여의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여개 반도체 기업에 두자를 했고 과거 3년간 화웨이가 지분 투자한 반도체 칩 회사는 모두 41개에 달한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회사 중국이동도 반도체 사업을 본격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이동은 계열 중국이동 사물인터넷 회사를 통해 7월 2일 베이징에 직접회로 칩 회사인 신성과기(芯昇科技)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신성과기 책임자는 신성과기가 사물인터넷 직접회로 및 응용분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안신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사물 인터넷 분야의 총 지출은 690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중국 시장이 23.6%를 차지한다.

2025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1조1000억달러로 연평균 11.4%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시장 점유율은 26%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2026년 중국 사물 인터넷 분야 칩 수요가 1360억 위안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러시 속에 중국증시는 반도체 테마주 투자 열기로 들끓고 있다. 7월 5일 A주 반도체 섹터에선 정풍명원(晶豐明源) 신원미(芯源微) 중래고빈(中來股份) 등의 주가가 20% 까지 치솟았다.

토난미(士蘭微)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북방화창(北方華創) 부한미(富瀚微) 자광국미(紫光國微) 중미공사中微公司)도 일제히 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증시에서는 올해들어 7개의 반도체 분야 종목이 두배 넘은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중 명미전자(明微电子) 주가는 544% 올랐고, 부만전자(富满电子)는 332%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증시에서는 7월 5일 국가 펀드가 35%의 지분을 보유한 중쥐신(中巨芯) 과기고빈이 과창판 상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회사는 2021년 10월께 상하이 거래소에 IPO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