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입자 급증
보험사들 마케팅 효과, 금감원 "판매 과정 점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3월 25일 '민식이법' 도입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했지만 보험금 지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약 600만명이 신규 가입, 지금까지 관련 보상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안 도입 이슈로 보험업계가 공포마케팅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도입 이후 지금까지 스쿨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2000만원 초과 지급 건은 단 1건에 그쳤다.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 약 600만명 중 0.000017%에 불과한 수치다. 해당 보험사는 손해보험 빅5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민식이법에 대비할 수 없다며 마케팅을 강화했다. 소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자가 될 것이 두려워 기존 운전자보험을 깨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보상 결과를 보면 무용지물인 상품에 가입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현재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0.03.25 pangbin@newspim.com |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벌금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등 3가지다. 이 중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은 벌금이다.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에서 사고시 벌금 한도가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기존 상품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권했던 것.
하지만 스쿨존 사고 대부분은 기존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의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시 벌금 보상한도가 2000만원이었다. 만약 스쿨존 사고 관련 벌금 2000만원을 초과하려면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80%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다만 스쿨존 사고로 벌금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통상 집행유예나 징역이 선고된다. 즉 민식이법을 대비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높였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 도입으로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신호기 등을 보강했다. 이에 스쿨존에서 대형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에 각각 15.7%, 50.0% 줄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5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각 보험사에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면서 "소비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했고 보험사만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민식이법 이전 월평균 30만건 정도였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월에는 가입자가 3배 정도 증가한 83만건을 기록했다. 이후 점차 줄어들었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월평균 40만건 정도 신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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