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쉽게 쓰는 금융용어] 피부치? 자부상? 기왕증?...보험 가입하려다 '멘붕'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0:30

[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사회초년생 A씨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직접 가입하려다 멘붕(멘탈 붕괴의 줄임말)에 빠졌다.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선배의 도움을 받아 가입했지만 사고가 나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 같아 찜찜했다.

보험은 태어나기 전부터 가입해 사망 이후까지 혜택을 보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적 질병에 대비해 태아(어린이)보험에 가입하며, 사망 이후 종신보험·연금보험 등을 통해 상속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험약관에 담긴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이에 분쟁이 가장 많은 금융상품도 바로 보험이다. 2019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의 절반 정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 자동차보험도 용어만큼은 어려워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때문에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 홈페이지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많다. 자기신체손해사고특약과 자동차상해특약이 그 대표적인 예다. 두 특약을 줄여서 흔히 자손, 자상이라고 일컫는다. 둘 다 교통사고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한다. 차이점은 자손의 경우 실제치료비만 보상하지만 자상은 치료비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까지 보상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자상이 보상범위가 넓고 보상금액도 크다.

자동차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자손과 자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다. 이에 자기신체손해사고특약명을 교통사고치료비특약 등으로 변경하면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다.

◆ 피부치? 자부상? 기왕증?...'정체불명' 줄임말에 '이해 불가'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에도 어려운 용어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피부치', '자부상', '교사처' 등이다.

피부치는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의 줄임말이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면 보상 받는 담보다. 피해자부상치료지원금으로 명확히 하면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다.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을 뜻한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된다. 이 역시 줄임말이 더 이해가 어렵다. 사고보상치료지원금으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

교사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이 역시 줄여 부를 필요가 없다.

이외에 '기왕증', '부보', '배서'라는 단어는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보험약관에 쓰이고 있다. 기왕증은 이미 걸린 병, 부보는 보험 가입, 배서는 보험가입 이후 추가 가입 등을 뜻한다.

◆ 보험용어 무턱대고 바꾸면, 오히려 문제 될 수도

보험사들도 할 말이 있다.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면 오히려 송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학계나 법조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약관이 작성되어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의학계·법조계에 익숙한 용어라는 의미다.

십수년간 전문용어에 대한 법적 판례가 쌓여 있어, 이 용어를 변경했을 때 법리적으로는 보험사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보험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가입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