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쉽게 쓰는 금융용어] 보험약관 뜯어보니 "뭔 말이지?"...여전히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08: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08:30

보험료·보험금 등 비슷하지만 의미 다른 용어 많아
감액지급→일부지급, 환급금→돌려받는 돈

[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상품 중 하나인 보험은 무형의 서비스로 약관에 적힌 내용이 곧 상품 그 자체다. 하지만 약관이 어려운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 금융 민원 중 보험 민원이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약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약관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후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라며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실망감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생소한 용어엔 추가 설명 넣어야

보험 약관을 읽다보면 정말 생소한 용어들이 많다. 또 비슷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도 수두룩하다. 이에 가입자는 어떤 사고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헷갈린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 다르다. 보험료는 가입자, 즉 소비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이다. 반면 보험금은 보험사고로 청구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굳이 보험료·보험금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는 돈·받는 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약관을 보며 심각한 표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021.06.11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에 가입할 때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라는 용어가 나온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본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각각 3사람이 될 수도 있다. 계약자는 보험상품을 계약하고 보험사에 돈을 내는 사람을 뜻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상품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이를 계약하는 사람·보장 받는 사람·돈을 받는 사람 등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약관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등의 표현도 있다. 면책기간은 책임을 면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다. 면책기간을 쉽게 '보험가입 후 보장하지 않는 기간'으로 바꿀 수 있다. 감액기간은 보험금을 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암보험 가입 후 통상 2년 이내에는 보장하는 금액의 일부만 보장한다. 감액지급도 '일부지급'으로 표현 가능하다.

◆감액지급→일부지급, 환급금→돌려받는 돈

해지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보험 상품을 해지할 때 혹은 만기에 환급받는 돈이다. 이를 더 쉽게 '해약 후 돌려받는 돈',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라고 바꿀 수 있다.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때문에 약관에 금융용어 뿐만 아니라 의학용어도 많다. 또 금융용어와 의학용어를 법률용어로 표현했다. 소비자는 금융용어도 어색한데 의학용어와 법률용어를 해석하며 읽어야 하니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의학용어와 법률용어를 써야 한다면 뒤로 괄호를 열고 풀어써야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놨다.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즉 약관을 쉽게 만들면 보험회사의 경영안정지표가 올라가게 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약관은 금융용어는 물론 의학용어와 법률용어까지 이해해야 해석이 가능해 보험 소비자는 약관을 완벽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용어 뒤에 추가적으로 뜻을 풀어주면 약관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잇으며, 민원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