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연결매출 27조·이익률 10% 이상
10월 G20 회의서 최종 결정, 2023년 발효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원이 2일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전날 여린 제 12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 1·2의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시장소재국은 적용대상 기업을 상대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받게 된다.
'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다. 실질 사업활동 지표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은 IF 139개국 중 9개국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 지지를 얻어 외부에 공개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9~1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다.
한국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다. 정부는 IF 이사국(24개국)의 지위로 그동안 모든 IF 운영위 및 실무회의에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 등을 거쳐 2023년에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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