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전담하는 2차관직 신설 내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차관급 공직자 3개를 보유한 거대 조직이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08인, 찬성 134인, 반대 65인 기권 9인의 결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차관과 차관급 본부장으로 조직된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
이 법률안의 통과로 산업부는 3년 만에 2차관이 부활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에너지와 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직제를 없애고 1차관 산하 에너지 자원실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업무를 이전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관직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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