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까지 신청·접수…중소기업 초기 판로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R&D) 성공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초기진입 지원을 위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50개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하고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현재까지 총 3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2020년 7개·2021년 24개)했다. 연말까지 약 3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지정제도의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정 규모를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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