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 어업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불법어로 단속 과정서 도주하다 바다에 빠져 익사
1심 "공무원들 수색 제대로 안 해"…직무상 과실 인정
2심 "사망 전 발견 불가…직무상 과실 없어"…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당국의 불법 어업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경우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의 특별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선장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동해어업관리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신항 인근의 불법 어로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단속 공무원 4명은 같은 해 4월 22일 오후 7시 45분쯤 부산 가덕도 휴게소 앞에 있는 암초인 감수서 인근 해상에서 불을 끄고 있던 배를 발견했다.

단속정이 접근하자 이 배는 최대속력으로 도주했는데, 4분 뒤인 오후 7시 49분 감수서와 충돌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B씨가 부상당했다. 오후 8시 25분경에는 선장 A씨도 인근 해상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날씨도 맑고 파도도 거의 없었으나, 시간이 늦어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유족들은 단속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추적하는 등 과잉단속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잉단속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사라진 선장 A씨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1억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초로 B씨의 상태를 살핀 공무원은 동료들에게 '다른 한 명은 물에 빠진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휴대용 탐조등으로 주변 바다를 살펴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단속정을 사고선박 옆에 그대로 둔 채 주변 바다만을 잠시 살펴보다 A씨가 보이지 않자 암초 위로 튕겨나갔다고 단정하고 곧바로 단속정을 이동해 사고가 발생한 오후 7시 49분부터 현장에 복귀한 8시 20분쯤까지 해상수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소식을 알리기 위해 단속정을 이동했다는 것을 수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A씨가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3중 자막을 적재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3% 상태로 적법한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주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공무원들은 스스로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A씨를 구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A씨가 사망했다고 해서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한다면 향후 어업감독공무원들의 적법한 단속 행위까지도 위축될 수 있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하지만 항소심은 "설령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수색을 했다고 해도 A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은 감수서 수색조차 종료되기 전 단속정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게 한 것에 있는데, 당시는 이미 A씨의 생존가능 시간 중 약 3분이 경과됐다"며 "수색 당시 손전등이나 휴대용 탐조 등을 이용해 감수서 주변 해역도 살폈고 수차례 소리쳐 부르는 등 A씨의 기척을 인식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만일 A씨가 그 무렵 생존한 상태였다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무렵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도 과잉단속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사고 주변 해역은 암초가 많고 조류가 센 편인데, 당시 A씨가 어디로 추락했는지 정확한 위치조차 모르는 상태여서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갈 수밖에 없었고 혹시라도 단속정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색작업도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팀장으로서는 무리하게 수색하기보다 본부에 정확한 상황을 알리면서 지원요청을 하고 단속정의 위험 상태를 해소한 후 수색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익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5~8분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어둡고 차가운 바다로 추락한 A씨는 이보다 단시간에 익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속정을 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 해상수색을 했다고 해도 A씨의 생존가능 시간 내에 발견해 구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