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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용역업체,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 고용 승계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06:00

새 계약 체결 당시 치료 중이던 근로자 고용 승계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근로자 고용 승계 기대권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도급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기업 대표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도급업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다 용역 계약 기간 만료로 새로운 용역업체가 대신하게 된 경우 새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원했음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강원 태백시 소재 미○기업 대표로 석탄관리업을 영위한다. 김 씨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기모 씨는 2009년 10월 1일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용역업체에서 근무해 왔다.

김 씨는 2018년 3월 29일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김 씨는 그 무렵 기존 용역업체인 정○기업에서 근무하던 17명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손가락 골절상으로 치료 중이던 기 씨는 제외했다.

이후 김 씨는 2018년 5월 31일 기 씨가 속해 있던 대한석탄공사 연합노동조합에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구했고, 기 씨는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했다.

기 씨는 같은 해 7월 16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당해 10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김 씨는 "기 씨와 정○기업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설령 있다고 해도 기 씨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각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 씨는 전 용역업체에서 당한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 수행이 의심됐다"며 "2018년 4월 출근부 명단에도 기 씨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1·2심은 "기 씨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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