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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용역업체,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 고용 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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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 체결 당시 치료 중이던 근로자 고용 승계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근로자 고용 승계 기대권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도급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기업 대표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도급업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다 용역 계약 기간 만료로 새로운 용역업체가 대신하게 된 경우 새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원했음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강원 태백시 소재 미○기업 대표로 석탄관리업을 영위한다. 김 씨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기모 씨는 2009년 10월 1일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용역업체에서 근무해 왔다.

김 씨는 2018년 3월 29일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김 씨는 그 무렵 기존 용역업체인 정○기업에서 근무하던 17명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손가락 골절상으로 치료 중이던 기 씨는 제외했다.

이후 김 씨는 2018년 5월 31일 기 씨가 속해 있던 대한석탄공사 연합노동조합에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구했고, 기 씨는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했다.

기 씨는 같은 해 7월 16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당해 10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김 씨는 "기 씨와 정○기업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설령 있다고 해도 기 씨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각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 씨는 전 용역업체에서 당한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 수행이 의심됐다"며 "2018년 4월 출근부 명단에도 기 씨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1·2심은 "기 씨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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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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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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