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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용역업체,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 고용 승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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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 체결 당시 치료 중이던 근로자 고용 승계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근로자 고용 승계 기대권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도급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기업 대표 김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도급업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다 용역 계약 기간 만료로 새로운 용역업체가 대신하게 된 경우 새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용 승계를 원했음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강원 태백시 소재 미○기업 대표로 석탄관리업을 영위한다. 김 씨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기모 씨는 2009년 10월 1일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용역업체에서 근무해 왔다.

김 씨는 2018년 3월 29일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김 씨는 그 무렵 기존 용역업체인 정○기업에서 근무하던 17명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손가락 골절상으로 치료 중이던 기 씨는 제외했다.

이후 김 씨는 2018년 5월 31일 기 씨가 속해 있던 대한석탄공사 연합노동조합에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구했고, 기 씨는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했다.

기 씨는 같은 해 7월 16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당해 10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김 씨는 "기 씨와 정○기업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설령 있다고 해도 기 씨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각하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 씨는 전 용역업체에서 당한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 수행이 의심됐다"며 "2018년 4월 출근부 명단에도 기 씨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1·2심은 "기 씨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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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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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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