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 법률 대리인을 무료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경제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임 여부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국선 대리인으로 변호사 3명을 선임했으며, 이들 임기는 2023년 1월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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