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규모 석면 조각 방치
부실 철거 주장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조사한 환경단체가 참사 현장에 방치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광주 지역 환경단체는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석면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7일 현장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백석면이 12~14% 검출됐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광주 학동 4구역 건물붕괴 현장에서 검출한 석면슬레이트를 들고 있다. 최 소장은 "석면이 나뒹구는 것은 철거 과정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4 kh10890@newspim.com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건물해체 현장에는 50cm 정도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자재가 일반 건축물 폐기물과 섞인 채 나뒹굴고 있었다"며 "일반 건축물 철거 작업보다 선행돼야 할 석면 철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어떤 감리자나 노동부 직원이 원형과 유사한 석면 슬레이트가 발견됐다는 것을 보고도 놔뒀겠냐.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증거"라며 "지금이라도 정밀한 석면 폐기물 잔존 조사를 하고 모두 걷어내고 석면 해체계획과 진행 기록을 전부 살펴 불법, 탈법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 1군(그룹1)이다.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
광주와 전남에선 석면 피해 구제 제도가 시작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석면 피해 신고자는 총 155명이다. 이 중 66.5%에 해당하는 103명이 피해가 공식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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