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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08:2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09:04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 의회에 지난 2008년 발동했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 =뉴스핌] 김근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6.19 kckim100@newspim.com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6월 연장된 이 명령은 오는 26일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1년 연장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관련 내용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할 때 발표했던 통지문에서 밝힌 것과 동일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19일 방한해 한국 및 일본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강조하면서,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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