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의정부지법은 개인회생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일부 업무를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전날 서울 도봉구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 받고 의정부지법에 전달했다.
보건당국 외청인 등기소 건물 3층에서 근무한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37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여 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다.
의정부지법 개인회생과는 이날 비상 근무자가 접수 등 필수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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