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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⑤세종...경찰법 특례로 별도 사무기구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05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지난 1월 세종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 준비단'을 발족하고 지난달에는 7명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 자치경찰이 다른 시도와 다른 점은 세종경찰청이 출범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 독립된 청사도 없고 인력도 600~700명으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07 obliviate12@newspim.com

지난 1월 1일 시행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에는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한다"고 명기됐다.

따라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담동 세종경찰청 민간 임대 청사 내에서 세종경찰 인원 3명과 시청 파견 인원 3명, 교육청 파견 인원 1명 등 7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처리하는 사무는 지난 4월 15일 공포‧시행된 '세종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다.

크게 세가지로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활동은 지역순찰 및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시 긴급 구조 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등이다.

교통활동 사무는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지도, 통행 허가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무는 세종시에 정부 부처가 많아 전국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경우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거의 전부가 기존에 경찰에서 하던 업무들로 추가적인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소요 예산도 올해 하반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민간 건물 임대료 등 약 1억6000만원 정도만 편성했다.

시가 지난 달부터 위원회 시범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생활안전에 관해서는 학교 주변 우범지대 순찰 및 불량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요구했다.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정체 구간 대책 마련이 나왔다.

위원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방침이 빨리 정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운영 재량권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세종시는 오는 29일 소담동 세종경찰청에 100평 규모로 마련된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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