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17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추행 피해 여군부사관의 피해사실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15비 부대원들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원래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다 3월 2일 성추행을 당한 뒤, 5월 18일 15비로 전속이 됐다.
그러나 이 중사는 15비로 온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2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에 따르면 이 중사는 15비에서 "네가 왜 왔는지 안다"라는 말을 듣는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15비 부대원 7명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