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영주시 전경. 2021.06.17 lm8008@newspim.com |
이번 행정구역 일부 조정은 가흥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변화와 생활권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정되는 행정구역은 영주2동·휴천2동·가흥1동, 하망동·휴천1동, 하망동·영주1동, 휴천2동·휴천3동, 봉현면·안정면 등 5개 권역이다.
지난 10일 영주시의회에서 '영주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9년 '영주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행정경계 조정이 필요한 6개 권역을 설정했다.
이후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지역은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가흥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인구변화와 기존의 불합리하고 경계가 모호한 지역의 생활권을 일치시키고, 도로와 하천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쉽게 행정구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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