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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복합사업 분양권, 이달 말까지 등기 마치면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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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 추진 관련 7개 법률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10% 주민동의 요건 삭제·주거재생혁신지구 요건 구체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달 말까지 등기신청을 마무리하면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우선공급권(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관련 법률 개정안이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을 포함해 사업 지원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이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지금까지 총 10만8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심 내 사업후보지 102곳을 선정해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왔다. 관련 법안의 통과로 2·4 공급대책 추진에 있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시점이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된다. 국토부는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규정하고 사업 진행 절차를 수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3년 한시로 도입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에서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고 토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을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을 도시재생법에 구체화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 복합기능의 소규모 지역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은 빈집과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로 정했다. 또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를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했다.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한 소규모정비법과 관련해선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가 개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시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법적 절차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과 주민협의 등 준비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 도시정비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며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위 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선도사업 후보지에서 특이 동향은 없으나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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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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