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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DVR 수거 과정 의혹' 대검 서버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3:43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3:43

세월호 특검팀, 해군·해경 이어 세번째 압수수색
30여 박스 서류·100TB 이상 분량 전자정보 압수물 확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13 pangbin@newspim.com

특검은 지난달 13일 출범 이후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세월호 특검의 압수수색은 해군과 해경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현재까지 약 30여 박스의 서류 및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하고, 현재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분석 중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외에 사회적참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룬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했다.

또한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 및 그 후속 조치를 타진하기 위해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조작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영상복원데이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다.

아울러 해군 수중잠수사가 DVR을 수거하는 동영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확인과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내부 청소 및 수색 과정에서 DVR 관련 물품 등을 확인하기 위해 DVR 수거동영상 및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도 국과수에 맡겼다.

특검은 수사개시 후 현재까지 사회적참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작업과 더불어 사건관계자로부터의 진술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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